09-30

아이에게 증여된 돈을 저에게 이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제 아이에게 2천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2천이라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있고,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신고 후 이 돈을 저에게 이체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투자를 하고자하는데, 주식투자를 해도 아이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만 있는지요? 저에게 이체하여 제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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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로부터 2,000만원을 이체받아 주식운용을 할 경우,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통장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으신 뒤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투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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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상증, 상속증여세과-76 , 2013.04.26 따라서 아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녀분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이를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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