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7 저도 궁금해요!
09-30
아이에게 증여된 돈을 저에게 이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제 아이에게 2천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2천이라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있고,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신고 후 이 돈을 저에게 이체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투자를 하고자하는데, 주식투자를 해도 아이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만 있는지요?
저에게 이체하여 제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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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로부터 2,000만원을 이체받아 주식운용을 할 경우,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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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통장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으신 뒤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투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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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상증, 상속증여세과-76 , 2013.04.26
따라서 아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녀분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이를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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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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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답변1)
사회적인 통념 이내에서 받는 용돈 등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분 증권계좌 예금액이 소정의 용돈들을 모은 내역이라면
증여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조부모님께서 손주의 증권계좌에 직접적으로 2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실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형제간 현금거래시 문제가 되는지요
1. 누나에게 돈을 받는 것 : 증여1(납세자:본인)
형에게 돈을 주는 것 : 증여2(납세자: 형)
두가지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1천만원 이상의 계좌송금, 해외계좌로 자금이체는 모두 국세청에서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3. 가능한 누나가 직접 형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시고, 이것이 불가능하여
누나>본인>형에게 자금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두셔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소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투자 계좌로 소액 이체 시 증여 신고 필요 여부 외
아버지께서 65세 넘으셔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만들었고 2년전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제 돈을 아버지 계좌로 소액(5천-2만원) 이체하여 조금씩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게 약간 여유가 생겨 천만원 가량 차용증 쓰고 대여하여 투자금을 늘릴까 했지만 투자 목적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4년 후 제게로 상환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투자이기에 차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지], 또 [지금까지 이체한 금액 (총 80만원 가량) 또한 증여이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 아버지가 나중에 돈을 실제로 상환 하시면 증여세 부과 피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상속∙증여세
아파트 일부 증여 일부 매매
1. 절반 증여, 절반 매매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한다면 세법상 특이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매매 시에는 부모님에게 양도세, 며느님에게 취득세가 발생하겠고
증여 시에는 아드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겠습니다.
2. 며느리에게 양도하는 것도 특수관계거래인가요?
: 네,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나, 그 매매가액이 세법에서 규제하는 저가양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감정평가액으로 매도) 특별히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매매계약 시 부족한 금액분만 송금받는 형식의 문제?
: 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은 전세금과 추가금으로 한다고 특약을 작성하고 이후 추가송금 및 등기 이전만 확실히 된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거래 시 궁금한 점
1. 대출을 받을 때는 실무적으로, 금융기관 즉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설정을 하게 되고, 대출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 경우, 국세청에서 이슈를 삼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2. 3억 대출 후 5천만원 이체는 괜찮습니다.
대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전에 빌려줬던 돈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합니다.
차용증 혹은, 이자를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왜 빌려주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4. 보통 매도자에게는 자금출처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매수자측에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보통 하게 되고, 여기서 매도자와 금전거래관계가 엮여있다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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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증여재산 공제라는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증여세에 관심이 많은 요즘 10년간 오천만원의 주인공이 바로 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간단히 생각하시면 가족이나 친적간에 증여하는 재산 중에서 일정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차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중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실때는 2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0년간 , (2) 증여자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자녀 1인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별도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판단하므로 직계존속 그룹에게 총 1억원을 증여 받은 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원은 10% 세율로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또한,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가 되므로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2천만원씩 1-2년에 한번씩 쪼개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쪼개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세금 없이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요즘 경기가 어렵다어렵다 하지만결혼을 진행하시는신혼부부가 정말 많습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관련한 증여세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그래서 제가 오늘 작성해볼 글은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내용 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축의금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부담을덜어주려는 목적으로 혼주의 지인이나친척들이 지급하는 금품입니다.크게 축의금은두가지로 나눠집니다.① 자녀(결혼 주체)가받는 축의금결혼을 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자녀의 돈이므로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② 혼주(보통 부모님)에게 귀속되는축의금혼주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결혼하는자녀에게 지급하면원칙적으로는자녀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축의금에 대해과세당국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굉장히 드뭅니다.그러나 딱 한 가지.주택을 구입할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소명할 경우에는과세당국이 축의금이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를실질 점검하여 혼주의 축의금으로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구입 계획이 있는신혼부부는 방명록계좌입금내역 또는 축의대장(임의 양식) 등을엑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수용품자녀가 결혼할 때 자금이 부족하기에부모가 혼수용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여부는두 가지로 나눠집니다.① 혼수용품으로서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예시를 들면가구, 가전제품침구류, 그릇 등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반드시 필요한 용품들을 말합니다.② 사치품에 해당되는금품위와 반대로고가의 귀금속,호화 사치품, 자동차, '주택'등은통상 필요한 수준을 벗어난 혼수용품이므로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축의금 및 혼수용품은 상황에 따라과세가 될 수도 있고안 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통상적인 금액이아니라면 관련한 이체나 거래가 이뤄지기 전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세금신고가 필요하시다면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계좌이체 현금 증여) 반환하여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세법을 만드는기획재정부세금을 걷는국세청세금분쟁을 해결하는조세심판원3곳을 모두 거친 27년 경력삼박자 세무학박사박재혁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증여 사례A씨는아버님으로 부터 현금 8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그리고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알고보니4억원은 A씨가,나머지 4억원은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으면증여세율이 낮아지고(30->20%), 증여공제(A씨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절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절세금액 계산 >이에 따라A씨는 이미 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삭제요청하였습니다.A씨는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이체로 반환하고증여를 취소한 다음 4억원씩 나누어 다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증여 반환 가능?정답은 X 입니다.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다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그 취지는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좌이체로 반환하면또 증여세?만일A씨가 증여를 취소할 목적으로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정답은아버님이 다시 8억원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아버님이 증여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무섭습니다.삼박자 세금박사의 생각으로는 당사자간에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명백하고, 증여취소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세법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만 증여취소가 가능하고 금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증여계약을 제한하고 세법을 알지 못하는 납세로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불합리 법이라 생각합니다.어찌되었든현행 세법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구제 방법은 없을까?그렇다면A씨는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까요?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즉아버님이 빌려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다만현실적으로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다만A씨가 8억원에 대해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삭제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해당 이력이 남고, 정황상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족간의 금전대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부모님께 지원받은 돈', 증여세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부모님 지원과 증여세 사람이 살다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 입학, 유학, 결혼, 주택마련 ...blog.naver.com맺음말오늘은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를 반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가족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삼박자 세금박사는 항상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세금 고민!삼박자 세금박사가 함께 합니다.박재혁 세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18191734(뉴스 리포트 9월호)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소개안녕하세요?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세금을 걷는 국세청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심판원 3곳을 모두 거...blog.naver.com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67208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객 맞춤 종합 세무서비스 표방[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정부가 국가 안정적 발전 보장의 토대이자 소득 재분배라는 경제 정의 실현의 수단인 세금을 확보하고자 매년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표방하며 고객 맞춤 종합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드 세ww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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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② 추계
(3) 추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장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부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추계란,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추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앞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장부를 복식부기 기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기장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제재와 혜택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마저도 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추계하는 과정이므로 완전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추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강조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추계의 방법은 다시 [수입금액 추계]와 [필요경비 추계]로 나뉩니다. 그래야 순수익을 도출하고 과세표준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수입금액의 추계만약 예술가 여러분들이 장부도 만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예술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돌고 도는 바, 관계 속에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아래의 경우입니다.①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②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는 기업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건비를 줬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③소비자나 고객, 거래상대방이 지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셋 중 하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바로 알게 됩니다.바꿔 표현하면, 예술가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소득을 모르는 경우란, ①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기업이 감당하는 경우 ②소비자 등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즘 세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을 추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수입의 추계란, 예술가를 예로 들면 다른 비슷한 예술가의 소득을 참고하거나, 작가업의 통상수익률을 참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여 추계합니다. 예술 서비스업은 통상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비율을 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는 것을 입회조사기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전시장 로비에 앉아서 하루에 작품이 몇 점이나 팔리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2) 필요경비의 추계다음은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의 추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각 경비율은 %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순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한 단일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투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적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다음과 같이 순수익을 계산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순수익)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비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추정치로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합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1항) 작가업이라면 캔버스나 화구의 구매비를 말합니다.기준경비율을 쓰는 사람은 원한다면 [단순경비율 방법의 추계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의 2.6배]와 비교하도록 하는 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요약하면 기준경비율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순수익을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①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2.6배=종합소득금액 (순수익)예술가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①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직전연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24,000,000원 기준입니다. ②거기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24,000,000원을 벌지 못했어도, 올해 75,000,000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2개입니다.직전 기준, 해당 기준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텐데, 장부기장은 하루하루 기장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을 보고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한 해가 다 끝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그러면 미술과 관계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개괄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