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가족간 저가양도 매매 가능한지요

인천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매매하려고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26년 1월 57200만원(5층)부터 57800만원(13층) 2월 56200만원(7층) 55000만원(20층) 3월 20층 57700만원입니다. 먼저 탁상감정을 받았는데 47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아들에게 3억5천에 저가양도매매가능할까요? 며느리가 증여1억받았고 둘이 모은돈이 1억있습니다.나머지 1억5천은 대출예정입니다. 아들,며느리공동명의로 저가양도 가능할까요? 아들은 28세 연봉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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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는 감정 진행하시게 되어 평가서가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가액으로 받으신다면 그 시가의 30% 이내인 3억5천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양도세는 선생님이 시가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취득세는 아드님 소득 + 이체내역 갖추신다면 유상매매 취득세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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