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01년 부로부터 신축 다세대주택 증여 받은 부동산 (당시 시가표준액 7300만원.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 8500만원)을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을 7,300만원 +8,500만원 =1억5800만원 인지, 둘중 높은 금액인 8,5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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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총 증여재산가액(채무액 차감 전)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가액 1억 5,800만원에서 채무액 8,500만원(유상취득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7,300만원(증여취득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취득가액은 1억 5,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1년 증여받을 당시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셨을 것 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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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당시에 전체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있는 증여재산가액 이 취득가액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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