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오피스텔을 상속후 2년후 매매시 양도소독세 산정시 상속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 부모님 오피스텔을 상속받아 보유, 현재 2년이 지나 매매 예정입니다. 당시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액이 8천만원대로 상속 공제 금액내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현재 2년이 지나 매매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이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국토부 실거래가액중 상속개시일 근처 비슷한 물건 실거래가액은 제가 매매한 가격보다 높아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취득가액을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액(=시가 표준액, 취득세 납부확인서 기재)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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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을 했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가격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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