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공동명의 변경 후 양도 시 각각의 취득가액 계산

미리 감사합니다. 2019년에 취득가액 19억인 아파트를 1채 단독명의로 보유중입니다. 2022년에 배우자 증여한도인 6억을 증여해 공동명의를 본인 7:배우자 3변경 후, 미래 어느 시점에 35억에 양도한다고 가정시 취득가액이 각각 어떻게 계산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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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19억에 취득하신 아파트 100%지분 중 배우자분께 6억원 상당(30% 지분 가정)을 증여하신다면,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이신 본인의 취득가액은 당초취득가액 19억 * 70% 수증자이신 배우자분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6억으로 계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당시보다 시가가 상승하였다면, 6억원에 상당하는 가액이 30% 지분에 못미칠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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