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취득 절세방안

1.투기과열지구 상 1) 2018년경 가족이 오피스텔 분양권당첨 2) 2021 1월경 분양권 차익없이 명의변경및 매매계약체결 3) 2022년 3월 전입신고 및 실거주중 4) 2022년 9월 투기과열지구상 아파트를 분양가 6억원대 당첨이 되었고 5) 2025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Q1) 이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감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Ex.주택임대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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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종전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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