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신 내준 후 다시 돌려주면 증여로 볼까요?

전세계약 시 부모님께서 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체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고 사정이 복잡해져서 보증금 반환소송 후 경매 신청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매 후, 배당금(1억+지연이자@)을 제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곧바로 부모님께 이체 한다면 증여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무지해서 차용증을 안써둔게 너무 후회되네요...증여로 본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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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전세계약 날짜로 차용을 한다는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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