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자녀에게 증여 후 전세보증금 인상분 수령

안녕하세요. 주택을 자녀에게 2월 증여하고 자녀는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증여한 주택에는 다른 임차임이 전세를 살고 있으며, '22년 7월 말 종료되나 2년 더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인상에 임차인리 동의하였습니다. 질문사항: 금년 6월에 재계약을 하려 하는데 인상된 보증금(2천만원, 5%이내)을 현재 소유주인 자녀가 수령하나요? 아니면 기존 증여자가 수령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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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한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은 모두 수증자인 자녀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에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녀께서 수령해야 하며, 증여자께서 해당 증액분 금액을 사용하시려면 증여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후에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시 증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로 증여한 경우 당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이후 자녀분이 상환해주셔야 하며, 증액되는 2천만원은 자녀분의 돈이므로 증여자가 사용시 증여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일반증여로 증여한 경우 당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분께서 기존 임차인 만료일에 상환해주셔야 하며, 증액되는 2천만원은 동일하게 자녀분의 돈이므로 증여 또는 차용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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