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미성년 자녀 부담부 증여후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의 건

'21년 8월 미성년자녀에게 임대보증금 3.675억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했습니다. 전세만기일은 '22년 11월 26일이며, 현 임차인이 보증금 5.3억으로 증액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8월말) 그런데 9월 20일에는 갑자기 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1) 부모가 임차보증금을 대신 상환하고 후에 임차인을 받아서 상환한 금액만큼 돌려받아도 되는 지요? 2)아니면 부모가 자녀와 일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전세금을 아들 계좌에 넣고 현 세입자에게 반환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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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녀가 전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부모님인 질문자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시면 되고,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질문자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어 이자지급은 어려우므로, 추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이자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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