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사업장소재지변경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있나요?

어이없는 일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업종코드를 변경하기위해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업종코드만! 체크 → 변경할 업종코드채택후 제출 → 세무서에서 업종코드와 사업장소재지변경? → 시청에서 수임인한테 과태료 200만원부과 세무서말은 자기집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면 임대차계약서가 불필요하다는데 그래도 현재 집소유가 어떤지 알기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비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를 변경하기위해서 한거니 영업신고증밖에 낸것도없고요 공무원측 실수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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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알 수 없네요. 질문을 명확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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