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되려면
2020.8.18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만 가능하다.
등록절차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
(1)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2)렌트홈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등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어?” 상속세는 그간...소수의 재산가에만 해당되었으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
세무서 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렌트홈 홈패이지에 신청
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를 할 있으며
특시 여러개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변경시 마다 각각의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렌트홈에 신고하면 편리하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