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되려면

2020.8.18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만 가능하다.

등록절차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

(1)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2)렌트홈 홈페이지 신청

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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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등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내가 상속세 과세대상 이었어?

“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어?” 상속세는 그간...소수의 재산가에만 해당되었으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

blog.naver.com

세무서 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렌트홈 홈패이지에 신청

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를 할 있으며

특시 여러개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변경시 마다 각각의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렌트홈에 신고하면 편리하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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