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1인 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 중인 상가의 명의가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야 2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실무상 제출이 요구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동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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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식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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