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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계산

말그대로 2021년 6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기업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0월 7일까지인데 이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사업주는 동일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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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은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 연속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위 사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장에 있던 직원을 고용, 승계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약기간인 10.07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사장님께 사실관계 확인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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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의무지급자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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