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4 저도 궁금해요!
02-06
주택임대법인사업자 법인 개인에게 양도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법인사업자가 대표자 개인에게 주택을 양도 가능 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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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법인과 개인로 별개의 객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적정성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이 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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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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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및 포괄 양수도 등을 통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전환을 해야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이 각각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은 자산과 부채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법인의 최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계산
해당부분은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 연속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위 사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이제 막 법인 설립한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간 주택지분 매도 이후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현재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2. 법인
법인계좌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송금하시고, 법인 장부에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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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이란?우선 법인전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점법인사업자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일까요?ㄱ. 세율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25%의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대외신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영업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ㄷ.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법인이 되면 투자를 받기 쉬우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ㄹ. 재산 이전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주식배당, 상여 등으로 부의 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식회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법인이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개인기업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ㄱ.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사업자는 특정한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사업자등록이 간편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 주주명부 작성등의 작업을 요합니다.ㄴ.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무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전문세무사] 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양도자, 양수법인, 법인주주의
세무컨설팅 세로움1. 개요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주택 수 제외 목적(2) 1인 법인을 설립하여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3)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의양도소득세 절세 목적(4) 법인을 활용한증여세, 상속세 절세 목적(1)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기타 보유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법인에게 양도를 하여 개인의 주택시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3) 만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4)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세가 걱정이시라면법인을 활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인 법인, 가족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법인, 가족법인에게 저가양도 시 세무상 이슈<1> 양도자(개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저가양도)한 때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이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대가(거래가액)가 아닌 시가로 보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개인의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이 아닌 2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절세방안]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나 감면 적용되는 부동산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1)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경·공매가액, 수용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가액(2) 위 (1)의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액(공시지가 등)[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됩니다.<2> 양수자(법인)법인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만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적용하며저가양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절세방안]이러한 이익은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법인세 세율은 9%~24%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6~4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법인의 주주 : 증여 의제법인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저가 양도에 따라 이러한 이익을 특정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세법상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금액]증여금액은 법인의 이익(시가-대가)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증여세 과세기준금액]주주별로 산출한 위 증여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준금액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과 없이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양도자가 주주인 경우]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30% 이하로 양도하여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면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불합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정리하며개인이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인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취득세, 보유세, 이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법인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법인세와 법인의 이익을 주주를 비롯한 개인으로 환원할 때 발생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만큼 사전에 세무상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알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개인vs법인 부동산 투자 어떤게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7592669부모, 자식에게 저가매매 및 교환을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5년 안에 부동산 사면 취득세 개인의 2배
팬데믹 시국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불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전 검토 없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시 관련되는 세금을 잘 모른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받는 규제들을 살펴보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다.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에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택·별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주택과 별장, 분양권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간기준)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은 ①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판정하고, ②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③ 기간기준을 확인하고, ④ 기간기준에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에서 11%의 세금을 더 부담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양도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기준을 고려해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위의 규제 내용 이외에도 세무당국은 부동산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거래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해 뜻밖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
기장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무사항 정리 [부동산임대법인]
안녕하세요.절세 플래너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부동산임대법인은 무조건 성실신고대상자일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요건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 성실신고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의무사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대상법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의 확인이 된 성실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12.1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①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발생하는 이슈▶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1. 산출세액의 5%2. 수입금액의 2/10,000- 이러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납부하게 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가능성 상승-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 기획조사의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선정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75조[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2021.12.21 신설)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2021.12.21 신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8.12.24 개정)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21 신설)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담당세무사에게 지불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법인세 신고 수수료로 지불한수수료의 6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주고 있으므로,실질적인 지출비용은 40%라고 보셔도 됩니다.(법인의 경우 150만원을 세액공제, 개인의 경우 12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및「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