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부동산 매매하려고 합니다. 1가구 3주택이 해당될 지,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려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댁 : A아파트 B오피스텔 소유 중 (2주택자) A아파트의 세대주 남편 : B오피스텔 거주 중이며(무주택자), B 오피스텔의 세대주 아내 : C아파트 세대원이며 B오피스텔 실거주 중 (무주택자) 아내의 친할머니 : C아파트 실소유주 (1주택자)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부모 명의의 오피스텔의 세대주라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만 30세 이상이며, 고용소득이 있고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친할머니 세대로 전입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의 판단은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부모와 b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동일세대로서 시부모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 단순히 타 주택에 거주하는 시부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24년기준 1천 40만원 이상) 있으면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니 시부모와 별도세대가 인정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