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18 저도 궁금해요!
03-14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겸직 가능 문의
회사에 허가 없이 겸직 불가하다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어, 관련하여 회사 모르게 할지, 허가를 받아볼지 고민 중입니다.(부부 둘다)
1.사업소득 2천 이하(매출-비용)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맞나요?
2.예상으로2천 초과할 것 같은데, 부부가 사업자를 각각 내어 공동사업자로 운영한다면, 소득이 반으로 나누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소득 총 6천이라면 각3천씩 잡히게 될지)
3. 부모님 명의로도 고민중인데 증여세 등이 고민입니다. 법인설립 후 지분만 소유하고 부모님을 대표이사로 하는 방법 있을듯한데 이것도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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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2천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525033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도 인적 오류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설립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질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총 사업장 소득은 6천이지만, 50%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 의해 3천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고지가 될겁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는 부모님 혹은 실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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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일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추가 고지되는 보험료가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별도 구분되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설립을 해도 되지만, 초기에는 법인설립보다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 불가능하며 절세효과도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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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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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각 개인이 사업을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건강보험이 달라지게되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천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를 각각 내어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각 개인별로 잡히는 소득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누진세율 구간도 줄어들게 되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진행할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모 명의의 사업체에서 나온 소득을 자녀가 가져가게 될 경우, 증여세 이슈와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법인에서 지분으로 들어가 급여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건강보험쪽에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부부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설립 후, 2천만원 이하의 소득만 받으시면서 나머지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시거나, 법인명의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하여 추가 소득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사업자 세무기장 및 법인설립과 법인세무기장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검토하여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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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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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손익분배비율에따라 나누어집니다. 분배비율을 50%로 하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표시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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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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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장사할때요..
1. 세무적으로만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 인사팀 문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따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 개인사업자 겸업일때,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연말정산 문의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중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신 부분은 5월달에 사업소득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고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공제는 5월달에 신고하실 사업관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향후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무원의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시 기관에서 적발가능여부 문의
1. 공무원이라서 특별히 겸직여부를 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으로 해당 내역이 발견될 때 리스크가 더 크다는 차이입니다. 겸직여부는 소득세 신고자료, 통장입금 내역 등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세요.
3. 공무원 징계규정을 살펴보세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닌 100% 공무원(국가기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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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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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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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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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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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종합소득세
유튜버·스트리머 세금 완전정리 :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업종코드921505940306사업자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특이사항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