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겸직 가능 문의

회사에 허가 없이 겸직 불가하다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어, 관련하여 회사 모르게 할지, 허가를 받아볼지 고민 중입니다.(부부 둘다) 1.사업소득 2천 이하(매출-비용)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맞나요? 2.예상으로2천 초과할 것 같은데, 부부가 사업자를 각각 내어 공동사업자로 운영한다면, 소득이 반으로 나누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소득 총 6천이라면 각3천씩 잡히게 될지) 3. 부모님 명의로도 고민중인데 증여세 등이 고민입니다. 법인설립 후 지분만 소유하고 부모님을 대표이사로 하는 방법 있을듯한데 이것도 조언 부탁드려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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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2천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525033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도 인적 오류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설립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질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총 사업장 소득은 6천이지만, 50%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 의해 3천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고지가 될겁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는 부모님 혹은 실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일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추가 고지되는 보험료가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별도 구분되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설립을 해도 되지만, 초기에는 법인설립보다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 불가능하며 절세효과도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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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각 개인이 사업을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건강보험이 달라지게되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천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를 각각 내어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각 개인별로 잡히는 소득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누진세율 구간도 줄어들게 되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진행할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모 명의의 사업체에서 나온 소득을 자녀가 가져가게 될 경우, 증여세 이슈와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법인에서 지분으로 들어가 급여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건강보험쪽에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부부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설립 후, 2천만원 이하의 소득만 받으시면서 나머지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시거나, 법인명의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하여 추가 소득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사업자 세무기장 및 법인설립과 법인세무기장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검토하여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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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손익분배비율에따라 나누어집니다. 분배비율을 50%로 하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표시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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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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