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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동업시 개인사업자 vs 공동사업자
안녕하세요,
공동 사업자 등록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인과 함께 총 2인이서 동업을 계획중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과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는 방향이 더 이득이 될 지 궁금합니다.
만일 2인 대표 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되며
1인 대표 1인 직원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될 텐데
4대보험 여부와 세금 및 비용 적인 부분에서 전자와 후자 중 어떤 방법이 더 이득이 될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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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공동사업자일때 장점은 소득이 클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커지게 마련인데 이를 인별로 나눠서 적용하다보니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직원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동업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문의하신 것처럼 세금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좋냐?라고 따진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구조와 예상 매출액, 경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매출이 적은 규모라면, 단독사업장이 유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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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1인 vs 2인 할지 고민입니다. (부부)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2개
-장점 : 각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업종의 구분이 용이하며, 소득구분도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두 사업자 중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단순한 비용처리보다 세액 공제감면등을 통한 직접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효과보다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체감할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합니다.
-단점 : 두 사업자 중 1인은 회사를 다님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더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적용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동시에 있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서 세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개를 관리해야 함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세무사 비용등 )이 발생합니다.
[2] 1인 사업자 + 1인근로자 <-- 사업자등록번호 1개
- 장점 : 배우자 중 근로소득이 없는 1명은 사업소득으로서 단독적인 사업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세무사비용)이 용이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장부가 정리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용이합니다.
- 단점 : 위 방법은 결국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로서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인건비 경비로서 정리될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급수준을 높이게 되었을시에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등)의 부담을 통해서 역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1] 방안에 비해 소득구분이 용이하질 못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에 있어 한계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 (주대표사업자+부수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장점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서 장부가 정리될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으로서 정리된 소득을 부부끼리 분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누진세율적용을 감쇄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위 방법 [2]에 비해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 발생하진 않습니다.공동사업자의 구성원(부부)이 사용한 경비중 사업에 직접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단점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수익-비용)을 계산후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부 각각 소득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등은 2개의 거주자로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를 하나로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소득구분(업종코드별)이 용이하질 못해서 위 [1]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정보에 입각한 세무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사업을 이행하기전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주식투자시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시 법인의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의 이익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 평가손실 및 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차료, 인건비, 기타 소모품비, 수수료 등)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사업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록 주식 강사이더라도 본인의 주식 투자와 강사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라면 주식으로 평가이익을 보더라도 사업소득에 반영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식평가손익, 주식매매손익은 질문자님의 강사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식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취득한 토지를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법상 양도로 보는데 세금은 법인이 그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월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환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 권리금 거래 시 세금문의
1. 법인은 법인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전부 법인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15억이라면 상대방은 공급가액 286,363,363원 + 부가가치세 28,636,364원의 총 3.15억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28,636,364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86,363,363원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해주시면 됩니다.
5. 만약,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3.465억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315,000,000원 + 부가가치세 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315,000,000원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주시면 됩니다.
6. 법인이 향후 권리금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당시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 11%~26.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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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회계서비스
음식점 종류와 영업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음식점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음식점 종류업종마다 허가 또는 신고로 나뉨영업허가 필요서류▷ 구청에서 신고① 교육이수증-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②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시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④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관할 보건소에서 3,000원 금액으로 검사가능 / 처리기간 : 5일⑤ 소방완비시설 등 완비증명서⑥ 식품영업신고서첨부파일[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사업증등록 신청▷ 세무서에 신청▷ 영업허가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류 구비)② 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영업허가증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글 요약 :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1. 개인아이디로 로그인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로 이동3.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후 카드등록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사업용 신용카드는 비용에 대한 주요 증빙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카드 등록도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쓸일이 있더라고요.사업자용 아이디가 아닌 개인아이디로!공동사업자 사업용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했더니붉은글씨로 본인확인불일치이게 무슨말이죠 홈택스씨??몇번을 확인하고 입력한 건데 본인확인이 안된다니순간 당황했지만 이런 홈택스 이용관련한 문의 등은대부분 126번에 전화문의를 통해 해결가능 하답니다.제 경우도 설명 드렸더니,사업자용 아이디로 로그인하신게 아니신지 바로 여쭤보시더라고요.흔히 하는 실수였던것같습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해서홈택스 검색메뉴를 통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에 왔더니안내말씀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된답니다.(아래 그림 검은 칸)다음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늦어져카드사용내역이 따로 받아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KB국민)그럼 다음글에서 다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