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미성년자 부담보증여 증여문의드립니다

현재 3주택 (a,b,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주택b를 매도하려고 했는데 전혀 팔릴기미가 안보여 b를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부담보증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유리한 방법이 있나요? 현재 b주택은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져 최근 급매가 분양로 매도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게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는 없는거 맞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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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에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사실상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전부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자인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시, 부동산+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려면 자녀의 자금으로 채무상환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출처가 어려우시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증여하시려는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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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3주택인 상황에서 b주택을 매도 또는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택이 특례 주택에 해당하거나 비과세 조항 2개를 중복 적용 받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b를 증여 또는 매도로 처리 후 남은 a,c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함이라면 b주택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계속해서 같은 세대로 인정되므로 계속해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계하는 채무의 종류가 전세보증금인지, 저당 채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취득세에서 인정이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부담부증여라면 수증자가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승계는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수증자인 자녀가 세대분리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검토 없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말씀 하신대로 매수한 가격보다 평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가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 후 매매, 교환, 일반증여 등 이외의 절세방안이 있는 경우 비교해드리며, 등기절차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컨설팅에 대하여 작성한 칼럼글과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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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말씀하신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질의자님과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 양도나 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수증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비속이시라면 증여하시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02.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데로 부담분에 대해서 채무인수를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줄일만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03. 혹여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어서 부담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질의자님 말씀처럼 현재 양도차손 상태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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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 당시 소득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는 인정됩니다. 다만, 승계된 채무는 상환시까지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고 본인 자력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가 매수당시 가액 보다 작다면 양도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액은 있습니다. 물론 '시가-승계채무'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전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었다면 5천만원 입니다. 3. 근본적으로 별도 세대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이던 일시적2주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와 별도 세대로 볼 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세(취득세)법에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에서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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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 밖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인인 자녀보다 부담하는 세액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대금 지급능력이나 차용하는 것이 현저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담부 증여가 세액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증여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외 범위의 증여재산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주택이라면 시가 산정 방법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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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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