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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 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 하고 해외에 체류중으로 비거주자 입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 할 경우에 양도 세율이 많이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자로 살면서 매도 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 체류기간과 다른 조건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가족세대원은 자녀가 18살 24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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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질의자님이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비거주자이건 거주자이건 세금차이가 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지켜서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셔야만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 2년 거주) 2.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부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일때부터의 3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 2년 거주)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큰 차이는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거주자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고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단순히 날짜를 채우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날을 채우지 않고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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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양도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2.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매 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실제로 생활을 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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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하여 무조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세금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다면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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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후 183일 이상이 경과해야 내국인으로 봅니다. 그 외 가족 세대원이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내법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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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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