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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비거주자가 한국 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 하고
해외에 체류중으로 비거주자 입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 할 경우에
양도 세율이 많이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자로 살면서
매도 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 체류기간과 다른 조건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가족세대원은 자녀가 18살 24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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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질의자님이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비거주자이건 거주자이건 세금차이가 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지켜서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셔야만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 2년 거주)
2.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부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일때부터의 3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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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큰 차이는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거주자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고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단순히 날짜를 채우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날을 채우지 않고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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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양도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2.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매 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실제로 생활을 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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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하여 무조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세금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다면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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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후 183일 이상이 경과해야 내국인으로 봅니다.
그 외 가족 세대원이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내법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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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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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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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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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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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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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로 송금 및 부동산 양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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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의 판단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거나 183일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이고 이러한 것은 사실판단을 통해 판정하기에 단정적으로 거주자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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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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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 2024.08.01.요 지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회 신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2023.07.20. B주택 취득○2023.07.31. A주택 준공일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부동산납세과-443생산일자 : 2014.06.24.요 지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회 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