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증여 주택 2년 경과후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아들이 2006년 3억2천에 구입하여 3년 실거주 후 21년 1월까지보유한 주택을 • 2021년 1월 무주택이신 어머님께 부담부 증여하였음 • 2억 7천 전세 포함 4억 3천에 증여했고어머님은 실거주는 안하심 • 증여 당시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비조정 지역 • 현재 시세 4억5천~5억 정도인데 2년이 지난 지금 매도할시 양도세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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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세대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과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당시, 증여부분(1.6억, 증여당시 시가대비 약 37%)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여 양도가액 5억을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세는 대략적으로 약 1,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머님이 5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어머님의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거주를 하지 않으셨기에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은 (5억-3.2억=1.8억)이고 장특공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을 적용하면 1.8억 * (2%*7년)=2.52천만원이어서 양도소득금액은 (1.8억-2.52천만원= 1.548억)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1.548억-2.5백만원=1.523억원) 이고 산출세액은 1.523억*38%-1.994천만원=3.7934천만원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4.17274천만원 정도가 양도세액이 됩니다.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등을 반영하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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