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아파트 2채 한해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번 주택 : 제 명의/남양주 다산동 롯데캐슬아파트 전세 세입자 거주중 (18년 1월 13일 신축입주/5년거주/차익 4억) -2번 주택 : 와이프명의/인천 청라동 센텀로제비앙 전세 세입자 거주중 (19년 1월 19일 신축구매/비거주 전세줌/차익 2억) 24년에 2번주택 먼저 매도후 1번주택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1번주택이 비과세가 맞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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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번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1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였으므로 1번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을 먼저 파시는 경우에는 2년 보유를 했지만 1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1번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세금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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