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코인으로 송금받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개인 채무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받았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세금문제도 궁금합니다. 일단 받으면 바로 현금화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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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부분이 지급되었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단순한 채무 관계의 종료로 인한 대금수령이라면 해당 시점에 과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코인을 매각할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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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내역을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비치해 놓으세요. 차후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소명을 요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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