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전세, 매매시 부부간 증여 문제

부부의 임차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2억 남편 4억 조달하여 6억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외국인이라 편의상 저 단독명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의상 남편이 4억을 저에게 준 꼴)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고 매매계약을 계획중인데 이땐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요. 이땐 6억의 전세금을 다시 2억 ,4억으로 나누어서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남편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증여하기 보단 잠시 전세를 위해 4억을 차용한 후 돌려받은 꼴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간 증여로 보는지 차용으로 보아 세금문제가 없을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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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4억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억을 받으실 때 남편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4억을 남편분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상이라면 일정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액이 4억일 경우, 세법상 가장 문제가 없는 낮은 이자율은 2.1%를 넘기셔야 하므로 연 2.2%의 이자(연 8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1달 기준 약 733,333원입니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진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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