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친척사돈관계간 차용증 인정조건?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남편(2억)과 시어머니(1억)께 돈을 빌려서 서울에 빌라(3.3억)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3천만원 증여) 등기부등본에 남편.시어머니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차용증에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시 상환한다고 하면, 증여가 될까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여 기입하면 바로 세무조사대상이 될까요? 아버지는 소득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거주하실 집을 마련해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께도 나중에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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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할 경우, 아버지께서 사실상 소득이 없으므로 채무 상환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차용은 인정이 안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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