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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인지 궁금합니다

매형에게 빌린돈으로 빌라사서 조카에게 매각후 빌린돈 일부만 매형한테 상환후 남은매각대금으로 본인부채상환한경우 불법거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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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세법상 일부 증여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매형에게 빌린 돈에 대해 차용증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된다면, 조카에게 매매할 때는 시세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중요하며 (증여 여부) 매형에게 상환하는 금액(원리금)과 본인부채상환은 차용증상 조건에 따라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차용증은 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내용증명/이메일 등으로 차용증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이 꼬박꼬박 이뤄져야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적정한 이자는 4.6%로 만약 그 이하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정상이자(4.6%적용)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겠습니다. 너무 간략한 정보만 기재해주셔서 답변에 제한이 있지만 차용증을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 않게 제대로 작성한다는 것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 그리고 조카에게 매도할 때는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간에 자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각 계약서를 작성 후 진행한다면 불법거래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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