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9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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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사회사(직원x).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전에 질문 몇가지드리려고합니다.
대표2인 직원없는회사. 설립한지얼마되지않아서 그동안 사업자금, 교통비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등을 개인카드, 개인'대출로 결제. 아직 수익이 거의없어 대표 급여도 받지않은상태.
지금 개인카드에서 나갈 돈이 부족하고 사업으로인해 대출받은것도 내야해서 법인통장에서 개인으로 100만원정도 이체해서 쓰려고하는데,
가지급금 안되려면, 1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장부?처리해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떤사업자금으로 얼마쓴건지 구분이안돼는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일일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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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되더라도 대표가 법인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연기준 이자 4.6%도 지급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대출이 있다면 지급이자 중 일부는 손금부인이 되지만 가지급금이 1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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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려면 급여로 신고하고 인출하는 방법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배당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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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자금을 개인카드로 쓰셨으니 법인에서 나갈돈을 대표자가 내신것같습니다.
이 명목으로 가수금(대표자가 법인에 넣은 돈), 가지급금(대표자가 법인에서 빼간 돈)을 상계처리(없앰)하면 될것같습니다.
금액이 크지않고, 법인 초기 가지급금은 어느정도 회계처리로 충분히 다 처리가능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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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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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법인회사인데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통장 이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구입 후 회사에 지출증빙을 첨부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입 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대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카드로 구입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지출증빙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문의
1. 제안하신 방법별 안전성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 매년 정해진 날짜에 원금 분할 상환 (가능)
판단: 가능합니다. 연 1회 상환도 주기적인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 1년에 한 번뿐이므로, 단 한 번이라도 누락되거나 날짜가 크게 어긋나면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X월 X일에 1,500만 원을 상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2)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추천)
판단: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거치 기간(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거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장점: 1년 뒤부터 매월 상환 내역이 찍히므로, 세무 당국에 "꾸준히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소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3) 체증식 분할 상환 (비추천)
판단: 가능은 하나, 가족 간 거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유: 초기 상환액을 아주 적게(예: 월 10만 원) 잡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사실상 상환할 마음이 없으면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방식을 택해 의심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2. 세무 리스크 핵심 체크 (무이자 차용)
현재 1.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가족 간 무상(무이자) 대출 시, 법정 이자율(4.6%)만큼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단,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1.5억 원 × 4.6% = 690만 원
결론: 연간 이자 이익이 69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및 실행 가이드 (Action Plan)
안전한 [2번: 1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특약 사항 명시:
"차용인은 주택 취득 초기 제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대여일로부터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거치 기간), 13개월 차부터 남은 9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당일,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의 작성 시점을 공식화해 두세요. (공증보다 저렴하고 효력은 충분합니다.)
계좌 이체 필수: 어머니 통장에서 딸(또는 사위)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 그리고 매월 갚는 돈이 계좌 이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금 주고받기 금지)
요약 및 제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초기 자금 압박도 해결하고, 세무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전환
창업 전 사무실 임차료 납부 관련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본금 5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자본금은 입금되질 않는 상황의 경우 해당 장부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50만원 / 자본금 50만원
이후 월 임차료 25만원을 개인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 및 증빙을 법인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할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 말씀하신 두가지 전부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1) 25만원만 넣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진행됩니다.
보통예금 25만원 / 가지급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위와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분개의 내용은 결국 가지급금 5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25만원은 다시 납입하게 되었고, 임차료 25만원은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인되며, 개인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 50만원 재입금후 법인통장에 다시 25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50만원 / 가지금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 보통예금 25만원 <--- 해당 임차료 25만원은 개인대납액으로 소명
위 (1) 과 달리 (2) 에서는 두번의 보통예금 2번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쟁점은 있습니다. 두번째 보통예금 25만원의 출금내역에서 상대입금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개인 대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초창기의 자금여력등 정황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1) 과 (2)에서 어느것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하시는 담당자가 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이체내역서
(3) 임대차관련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위 세가지를 갖추어서 기장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해소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막히는부분이 있습니다
(1) 자기자금 합계 2.4억 관련
해당 금액을 공동명의 5대5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제 대금 지급날짜를 기준으로 배우자분으로부터 고객님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로서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이내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주담대 5억 관련
주담대 5억 원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각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는 1인이더라도 상환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차주라면, 배우자분께서 매달 상환일 전 원리금 상환액 절반을 남편분계좌로 이체 후, 남편분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추후 상환을 절반씩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즉, 자기자금 총 2.4억 중 아내분이 남편분 대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추후 대출 상환의 실제 부담이 절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 세법상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보다는 개인 통장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저희 블로그의 자금조달계획 등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및 처분 문의(상속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답변1) 일단 상속재산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에 어머님이 계시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서 어머님이 상속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어머님이 계시는 경우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하여 10억원이 우선 산정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상속아파트에서 10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6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공제가 16억 적용되고 어머님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이 적용되어 상속공제액은 11억원이 됩니다.
아파트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상속세가 과세될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2)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인 10억원에 0.96% 정도 산출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아파트 가액과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이 다른 경우
매각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답변3) 상속인의 통장에서 이체되었고 이자의 이체 내역도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크다면 위 내용을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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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용계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현 세무사 입니다:D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셨지만 일부 사업자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용계좌란?사업용계좌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사용되는 계좌와 구분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겠죠?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2.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자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전문직사업자가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업 종기준금액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2)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구분전문직사업자의 범위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므로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업용계좌 사용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이지는 경우를 포함함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②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③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④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만,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 등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합니다.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방법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자통장'이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가 신고가 된 것은 아니며,별도로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신고시 반드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세무서에 직접 방문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원본)을 지참하여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첨부파일[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2) 국세청 홈택스 신고국세청 홈택스세무 캘린더 이전 달 다음 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자주찾는 메뉴 1 / 3 My 홈택스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계산해보기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원천세신고 환...www.hometax.go.kr(아이유와 함께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확인 방법 >4.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사업용계좌는 다음 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전문직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및 제4항5.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의 사유(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MAX ( ① , ②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X 0.2%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다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역시 사업자의 명의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실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가 있을 듯 합니다.(특정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광고 아닌 거 아시쥬?)사업용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2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신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통장에서 비용통장에 지출되는 비용만큼 송금함으로써 수익통장에 남은 돈이 실제 현금흐름이 되는 것이고 비용통장을 통해 한달에 얼마 정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체 계좌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사업용계좌를 들여야 볼 수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이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납세자를 배려한 안내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교환에 따른 세금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 특히 부모 자녀 간에하나의 주택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도 많지만의외로 부모님의 주택과 내 주택을'상호 교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왜 교환을 하는걸까요?A 주택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B 주택과 서로 상호 교환했을 때실제 거래가 되는 '돈'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부모님 주택 10억원 - 자녀 주택 6억원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부모님 주택을 10억원에 전부 사오는게 아니라차액 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는단순 매매보다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특히 부모 -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교환이라면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각기 다른 '시가'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서로 오고 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세금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 이슈 ( 차액에 대한 과세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이익을 본 사람즉, 더 비싼 부동산을 받은 사람 에게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저가 양수도와 유사한 형식으로시가 차액이시가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0억 - 6억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4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10억 = 6억 + 현금 4억 일때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10억 > 6억 주택에 대해서만 교환한다면차액 4억원이 10억 X 30%인 3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초과분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동일한 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차액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경우그 가액이 시가의 30% 와 3억원을 넘는다면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이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세는 증여세보다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라면과세관청에서는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면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시가 10억 - 시가 6억의 자택을 교환하면서시가 10억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기 위해실거래가 8억 - 실거래가 6억 자택으로 교환하고차액은 2억에 대해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때 각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이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보아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교환시,양도소득세는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녀대로부과합니다.따라서두 상대방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다주택자인지,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취득세 이슈 ( 2026년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가 각자 발생하듯취득세도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교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을 기준으로취득세를 부과합니다.2026년 기준 특수관계인 부모 - 자녀 간에저가 거래 시에는 특히나 더욱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이 되는 것은 물론매매세율이 아닌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양도세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교환도,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한 일종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매매는 과세관청에서가장 주의깊게 보는 거래 중 하나이니여러 방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원주택 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은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자녀의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한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자금 출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혹여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을 남기고자녀의 소득 증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빈다.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교환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요.교환계약서상 적정 시가를 정하고,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추후 2차 양도를 진행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법인 파헤치기 2편
부동산 법인 세금 정리부동산법인 세금이라고 다른 법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느꼈지만, 법인 사업자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물론 대표이사는 와이프라서 와이프가 이것 저것 고생하였지만,,,)그러나 앞편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절세 측면이기에 한번 만들었다면 절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수 밖에 없다.정말 간단히 부동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에만 발생-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제외(부동산 매매, 임대업)운용 시, 원천세-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급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필요부가세- 매 분기 다음달 25일 신고 및 납부- 과세, 면세 사업자 확인(주택임대업 - 면세, 상가임대업 - 과세 등등)- 면세사업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 불가- 상가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임대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가능 (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 해야 함)재산세 등- 재산세 매월 6월1일 기준으로 7월말, 9월말 납부(별도 신고 X)-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5일 납부 (별도 신고 X)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결산 진행 시 법인 통장 내역 모두 확인 하여야 함- 성실신고 대상법인 확인 (부동산만 있는 경우 대다수 해당, 해당 시 4월말 까지 신고 및 납부)처분 시,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반영하여 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과 과세 검토- 법인 폐업 및 청산 여부 결정 필요간단히 정리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블로그가 너무 세법 수업이 될 거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 해 보았다.물론 위 내역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들도 존재한다. 법인 등기등을 위한 법무사 등기 절차 라든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 비용, 법인 공인인증서 비용 등등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이라고 생각 된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이미 대다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 된다.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주목해서 법인으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