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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사회사(직원x).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전에 질문 몇가지드리려고합니다. 대표2인 직원없는회사. 설립한지얼마되지않아서 그동안 사업자금, 교통비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등을 개인카드, 개인'대출로 결제. 아직 수익이 거의없어 대표 급여도 받지않은상태. 지금 개인카드에서 나갈 돈이 부족하고 사업으로인해 대출받은것도 내야해서 법인통장에서 개인으로 100만원정도 이체해서 쓰려고하는데, 가지급금 안되려면, 1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장부?처리해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떤사업자금으로 얼마쓴건지 구분이안돼는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일일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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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되더라도 대표가 법인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연기준 이자 4.6%도 지급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대출이 있다면 지급이자 중 일부는 손금부인이 되지만 가지급금이 1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려면 급여로 신고하고 인출하는 방법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배당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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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자금을 개인카드로 쓰셨으니 법인에서 나갈돈을 대표자가 내신것같습니다. 이 명목으로 가수금(대표자가 법인에 넣은 돈), 가지급금(대표자가 법인에서 빼간 돈)을 상계처리(없앰)하면 될것같습니다. 금액이 크지않고, 법인 초기 가지급금은 어느정도 회계처리로 충분히 다 처리가능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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