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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사업자 비거주용 오피스텔 분양 내용

안녕하세요. 일반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비거주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분양업체 쪽에서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준공도 완료되지 않는 상태라 임대사업을 하는게 아니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은 따로 안했는데요, 부동산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현 일반법인사업자 번호(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임. 임대사업자아님)로 발급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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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이 준공되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임대용 부동산 구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고, 해당 신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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