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오피스텔 매수 후 사용 관련 문의

현재 무주택자로 오피스텔 구입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수원 지역 오피스텔 분양 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 동록을 안해도 되는지요? 2. 그렇게되면 부가세 10%를 무조건 다 납부해야하는지요 3.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꼭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4. 업무용으로 등록 후 꼭 임대 사업자를 내면 몇 년동안 들고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5. 부가세 절세도 하고, 양도세 비과세 되는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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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취득하기 이전의 경우에는 용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유자금을 위해서 환급을 진행하고(사업자등록 후)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가세를 납부하냐 안하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임대포함)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면세사업자포함)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3) 업무용이란 사업용이라는 단어로 판단한다면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주택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됩니다. 4)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5) 위의 내용과 상충이 되다보니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동안 보유(중간에 취소하는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이후에 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시면 둘다 가능할 수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는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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