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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모님소유 아파트로 전입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

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다가구1, 아파트1 을 등록하고 있고 나머지 한개의 아파트는 등록하지 않은채 월세를 주고 저 또한 (추후 비과세 혜택을 위해) 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살고계시다가 4년전에 제 소유의 농가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소유 아파트에서는 저 혼자 거주, 부모님은 제 소유의 지방 농가주택에 거주) 아버지 아파트에 제가 세대분리 전입신고하고 매도시 아버지는 1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는지요(아버지소유주택은 현재아파트 1개임)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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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는 본인과 등본상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유주택이 1채이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아버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엄격히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아버님세대인 즉 부모님 세대 ( 어머니, 아버지) 기준으로 해당 농가주택에 부모님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 상태이고 실제로도 부모님께서만 살고 계시다고 하면 20년전에 취득하신 아파트에 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는 만약 자녀가 30세미만이거나 소득이 없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부모님 세대로 무조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조합원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주거용 모든 공간 등을 추가로 보유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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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30세를 초과하는 나이로서 따로 살고 계시며, 부모님 및 그 동거하는 가족의 보유주택수가 1채에 해당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매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별개로 주의하실 사항으로 비과세혜택을 위해서 질의자님이 미등록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의 거주요건 등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로 조사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 ㄹ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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