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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저와 형은 무주택자이고 각각 2억 1700만원 씩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돈을 빌린 후 돈을 합쳐 4억이상으로 형제가 함께 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빌리는 건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형제간에 한 쪽이 다른 한쪽으로 2억원 가량을 이체할 때도 세금 등 내야할 돈이나 신고해야 하는 게 있는지요? 있다면 부모님과 했던 것처럼 2억17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공동 명의라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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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지분을 별도로 명시하고 등기 또한 형제가 동일하게 50%의 지분으로 들어간다면 형제 간 이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대금을 이전 받더라도 차용증을 공증받거나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용증에 적혀 있는대로 실제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추후 조사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액 이자라도 발생시키는 것을 권유드리나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매달 원금을 상환한 흔적이 있어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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