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주택매수 시 가족 간 금전거래

부채상환해명 요청으로 상담 드립니다. 제출한 자금계획 - 증여: 1.2억, 전세승계: 6.7억, 차입금: 2.6억(차용증 작성) *기존 제 전세금 5.5억 차입금은 부모님께 계약금(1억)과 잔금시 금액(1.6억) 받았으나, 제가 착오로 차용증 내용 성립을 위해 2.6억을 별도 이체받고 일주일내 돌려드렸습니다 <- 문제 없을까요..? 월 이자는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6억에 대해서 소명요청 했지만, 실제로 세입자 전세금 내줄때 추가 차용(2.35억)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 전세금 받아 부모님께 전액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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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석해 보자면 계약금과 잔금 금액을 받고 추가로 2.6억을 별도로 이체받은 후 2.6억에 대하여 일주일내 돌려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전세금 내주실 때 추가차용이 있다고 하셨으니 총 차입금은 2.6억 + 2.35억 = 4.95억의 차용을 하신것으로 해석 되고 이 차용을 전액 전세금 받을 때 상환을 하였다. 이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해 드리자면 차용 부분을 빌린 것인지,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가 들어왔다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돈을 되갚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 생각되나,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금전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위험이 존재합니다. *참고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질의자의 상황에서는 월 이자를 지급한 것을 바탕으로 차용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서 조사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개인측면에서 응대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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