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가족간 금전거래시 이자의 대한 소득세율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로 거래할시 그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 일반 이자 소득 세율인가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27.5%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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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업 등의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자소득을 받은 자는 다른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추가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이라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으실꺼예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블로그 https://blog.naver.com/mreoen/2225263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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