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1가구 2주택 부부 증여 문의 드립니다.

A 아파트 남편 단독 명의이며, 전용 59 시가 약 4억 1천 2021년 공시지가 2억7백. 현재 전세 2억 3천있음. B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이며 시가 7억 현재 거주중.(A,B 둘다 조정지역) A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증여세 6억 이하 없지만 취득세 3.8%만 내면되는 건가요? 2. 현재 전세금은 부담부증여로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증여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3.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별도로 알고 있어서 일반증여로 할 경우, 전세금을 모두 반환후 증여 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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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세대 / 시가 4.1억원 / 공시가 2.07억원 / 전용 59제곱미터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가 4.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세는 0원입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아내분에게 증여하신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4%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기본취득세율 3.8%가 적용됩니다. 현재 2022년 공시가액이 공시되었으므로 2022년 기준 공시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3.8%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3. 부담부증여 여부 임대차보호법상 증여 물건에 증여일 현재 성립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고 이후 증여자가 당초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갖춰 입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일반 증여로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위 3번으로서 일반증여로 진행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반환하지 않아도 진행가능하며, 증여 후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4.1억, 최근 10년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취득세 3.8%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3. 일반증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 증여를 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배우자분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3억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우자분이 스스로 2.3억을 마련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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