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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 남편 명의 입니다. A 주택 : 2008년10월 취득후 계속 거주중 2021년 공시지가 446000000 2022년 3월 23일 국세청 예상 공시지가 541000000 B주택 : 2020년2월 취득 2021년 공시지가 232000000 2022년 3월 23일 국세청 예상 공시지가 369000000 부부간 증여시 실거래가 6억까지 증여세 공제로 알고 있어요. 질문!!! 2022년 4월 28일까지 (2022년 공시지가 확정 전) B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했을 때 취득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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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고지 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다면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 고지 이전에 공시가격 3억 이하의 B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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