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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및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보유 주택: 2008년 매입, 현재 공시지가 4.6억 , 부부 공동 명의 (지분 1:1), 조정지역 올해 증여를 통해 단독 명의로 변경코자 합니다. - 이 때, 공시가격 (4.6억) 기준으로 취득세 12% 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증여액 (2.3억) 기준으로 3.5% 가 되는지요? - 변경 후 5년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 상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공시가격인지요 ? (예) 증여시점 공시가격 4.6억, 양도가액 7억: 양도차익 2.4 억 ? -증여 후 주택 매입으로 조정지역 2주택이 되어도 기존 주택 양도세는 동일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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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이 초과되더라도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유의사항] (1)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시세)로 부과됩니다. (2) 최근 발표된 개정사항 보도에 따르면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사항에 따라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일로부터 5년(내년 이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으며, 이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4.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 50% 보유부분은 최초 취득가액 / 증여한 50% 증여부분은 증여평가액인 공시가격의 50%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50% 지분이 부부간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3. 증여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일반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하는 주택A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새롭게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년 경과 3년 내 양도시 일반세율,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방식과 이후 취득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질문자님 부부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4.6억 x 50% x 3.8%(85제곱미터 초과: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취득세는 874만원(85제곱미터초과시:920만원)입니다. 만약,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기재해주신 것처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4.6억 x 50% x 12.4%(85제곱미터초과:13.4%) = 28,520,000원(85제곱미터초과: 30,0820,000원)입니다. 2.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시가)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을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증여 당시, 전체 시가가 10억일 경우에는 본인이 증여받은 지분은 50%이므로 10억의 50%인 5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5억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3.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도 1세대 2주택자이고, 증여후에도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증여하지 않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계산 산식에는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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