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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12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당시 무주택) 이하 A로 칭함 2. 2020년 06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1주택, 1분양권) 이하 B로 칭함 3. 2020년 06월 A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4. 2020년 10월 B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5. A주택 2023년 01월 입주 6. B주택은 현재 매도중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A분양권 취득 당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정 안되던 시기였는데 1년 이내 B주택 취득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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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9년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B주택(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A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였으므로 추후 B주택은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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