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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절세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내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4억 정도 도움을 받는 상황이고 4년, 5년 후 쯤 아파트를 처분 하면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 이렇게 4명에게 무상 증여 금액 만큼 해도 세금이 너무 커서 질문 남겨요,, 2억1700까지는 이자를 안내고 대차가 가능하대서 그 방법도 생각 중이긴 하나 그럼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분도 염려가 되네요..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2. 대차시 부모님께서 내는 세금 금액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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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향후 10년간 부모님께 또 다른 증여를 받을 계획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한도까지는 증여 받으시고 나머지는 금전대차로 하십쇼 다른 가족까지 이용하여 증여 받고 본인명의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세부담회피만을 위한 우회거래 등으로 보아 경제적실질에 따라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2. 2억1700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없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거래가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이 능사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판단이므로 가급적 소액으로라도 이자율을 설정하여 실제 계약상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내역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설정하는 경우 당연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뒤따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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