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증여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증여 또는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입주전이며 아파트 분양가는 13억 정도 현재 입주권이 25억 가량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형 이렇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1. 아버지의 금융자산 및 채무는 없음 2.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 없음 3. 아파트 등기전이라 지분등기하는게 좋을지?(저와 어머니는 무주택자, 형은 1주택 보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물건의 재산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지에 따라 현재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수증자, 즉 증여로 받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로서 어떤게 유리한 것인지 보다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생님께 도움이 될 방향일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하여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납세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상담 요청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