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증여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5억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관계로 미리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면 아버지 사후에 상속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2명)가 증여를 받는다면 지분증여 등 가장 유리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로 최초 분양가는 13억이었고 아직 입주전이긴 한데(23년 11월 입주 예정) 분양권이 25억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나 금융재산은 없고 오로지 부동산 한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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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증여공제액은 배우자 6억 자녀1인당 5천만원 적용되어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받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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