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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시, 이체 확인증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 이름 통장에 총 1300만원이 있으면 추가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증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 입출금통장 : 8,000,000 - 아동수당 자동이체, 수시로 현금 입금 (용돈, 세뱃돈 등), 2017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 5,000,000 - 23회차 자동이체, 2018년~ 1. 입출금통장에 추가로 700만원을 입금하고, 전체 입금내역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면 될까요? 2. 전체 금액을 부모 통장으로 보내고, 2000만원을 아이에게 다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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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부모)명의->자녀 명의로 이체한 내역을 스캔하거나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위의 입금내역 정리가 다소 애매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다시 부모통장으로 이체 후, 깔끔하게 2천만원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해당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자녀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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