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입금 방법등 문의드립니다

손녀에게 증여 2천만원하려고 합니다. 손녀는 13년생(만9세)이구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식계좌로 2천만원 이체하고 아빠(저)가 해외주식 구매할예정인데요, 1. 그럼 증여를 현금으로 해야되나요, 유가증권으로 해야되나요 2. 아빠가 이체랑 할머니가 이체랑 세금이 다른가요\ - 그냥 할머니가 현금이체로 홈택스 등록했더니 세금 10%나와서요 마지막까지 작성은 안했고 10%보고 일단 중단하고 대기중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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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계좌로 2천만원 이체시 현금 증여에 해당 됩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자가 되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따라서, 홈택스로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란에 기재하시면 되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참고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할증가산이라 하여 일반 증여세율에 30%를 가산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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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증여입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미성년증여에게 2,000만원 증여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시 30%할증 과세돼 증여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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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아버님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두분에게 받으시는 총금액에서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각자 2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현금, 유가증권 모두 가능합니다. 2.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공제금액을 두분이 합쳐서 2천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한분에게서 받은 신고서에 2천을 공제했다면, 다른분에게서 받은 신고서에 2천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2번째 분 신고서에는 '기'증여 받은 내용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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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고 해당 2천만원으로 해외주식을 구매했다면 증여재산은 현금으로서 현금증여로 하여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 딸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비해서 증여세가 30%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생략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인 2천만원 이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0원이므로 아버지가 증여하건 할머니가 증여하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은 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되는 자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모두 같이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10년 내에 아버지나 다른 직계존속이 2천만원을 해당 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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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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