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시부모에서 며느리로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부모 -> 며느리(1,000만원)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 아들 (5,000만원) 아들 -> 아내(5,000만원) 이럴 경우도 증여세로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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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아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가능. 아들->아내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 가능.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상호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주식 등 상호 증여를 하시고 바로 매도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증여에 대해 조세의 회피를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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