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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대상여부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의 경우에 상생임대인제도에 대상되어 양도세 절감할 수 있나요? 하남 위례지역 전용면적 101m2 15년 9월 아파트분양권을 승계 (현재까지 1주택) 17년 3월 입주 18년 7월 세입자 들어오고, 본인은 전세로 이사 20년 7월 동일 세입자 전세 갱신 (5% 이내) 23년 2월 동일 세입자 전세 갱신 예정(~25년 2월) - 이 경우, 임대료를 5% 이내로 갱신하면 상생임대인제도에 해당하여 2년 거주가 인정되나요? 추가로, 저희 가족은 해외 중국 주재원 파견 예정입니다 (23년 2월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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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하남은 '17.08.03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주재원 파견 이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를 출국한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주재원 근무 완료 이후에 양도할 경우, 국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지난 후에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거주요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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