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저도 궁금해요!
10-14
숙박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에게 솔루션을 제안할 사업을 구상 중 입니다.
숙박업 각 객실에 태블릿을 설치해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인데 결제도 바로 가능하게 하려고합니다. 테이블 오더처럼요.
카테고리에 과자나 성인용품 주류도 넣으려고합니다. 숙박업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판매 허가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테블릿으로 주류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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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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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에서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소매업(업종코드 : 522071)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에추가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만 정상적으로 거친다면 태블릿으로 주류를 판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류판매업종을 추가 등록하시려면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5만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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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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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회계서비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기재하신 주소지로도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주류수입업과 주류소매판매에 대해
현행 주세법 상으로는 주류수입업종과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주류수입업을 영위하시는 법인 사업자와 별도로 의제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허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렌탈스튜디오 주류소매면허,주류판매신고
현재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하실려는 바틀샾 및 와인샾의 경우 주류 도소매업으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부에는 꼼수로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함으로서 영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의도로 비추어보아 주류가격이 일반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시에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소매업)으로 면허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 주류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음식가격을 초과할시 이는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요약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의사결정을 이행하기 앞서 주류판매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주류판매인허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시 제출하는 서류를 몇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서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꼐요
- 정부24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62&tp_seq=
- 참고서류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통 주류면허 업무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보통 세무서에 가셔서 주세 담당 공무원을 만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위 참고서류에서 "사업계획서"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한 공간에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부문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한 사업장에 하나씩 교부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춰볼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종 추가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정하기 앞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해볼께요
(1) 관할 세무서에 우선 연락하셔 "주세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필요서류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얻으세요.
(3) 준비된 서류를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우선 교부받으세요
(4)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서 업종추가를 진행하세요.
아무쪼록 사업준비가 원할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마트의 경우 의제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꽃집에서 주류 소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액감면 도소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래 도소매업종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도소매업 중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은 2018.05.29 이후 창업자의 경우 적용가능하도록 개정되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신다면 적용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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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고시-2022-소비-0014 생산일자 : 2024.01.29.요 지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회 신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2. 질의내용○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3. 관련규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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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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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숙박공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13872440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안녕하세요. 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blog.naver.com숙박공유업이란?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박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공유·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다는 점입니다.자세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등록 여부숙박공유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YES세법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매입세액불공제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구분된 업종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관광사업 등록증(도시지역) 또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농어촌 지역)을선발급 받아야 합니다!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절차★도시지역일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구분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선택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2.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필요서류※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회사개요▶주요 사업내용▶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 2, 3차년도 및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여행업 알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도★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 및 입주민 동의서 필요3.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등록관청 :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 관광과▶처리 기간 : 보통 영업일 기준 14일▶수수료 : 2만원 / 등록 면허세 6만7천원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 발급 절차★농어촌 지역일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 발급1. 농어촌 민박업 등록요건2. 농어촌 민박업 등록 시 필요서류3. 농어촌 민박업 등록 방법▶등록관청 :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 ▶처리 기간 : 총 10일(영업일 기준)▶수수료 : 없음사업자등록 방법1.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2. 사업자등록 방법상기 필요서류 구비 후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숙박공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태원세무사 / 용산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