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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에게 솔루션을 제안할 사업을 구상 중 입니다. 숙박업 각 객실에 태블릿을 설치해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인데 결제도 바로 가능하게 하려고합니다. 테이블 오더처럼요. 카테고리에 과자나 성인용품 주류도 넣으려고합니다. 숙박업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판매 허가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테블릿으로 주류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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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에서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소매업(업종코드 : 522071)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에추가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만 정상적으로 거친다면 태블릿으로 주류를 판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류판매업종을 추가 등록하시려면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5만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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