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 주소로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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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주소지로도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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