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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도소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1일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여 온라인 판매중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통신판매업은 해당되지만 도소매는 해당되지않는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도소매도 통신판매업이면 해당될까요?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이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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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래 도소매업종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도소매업 중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은 2018.05.29 이후 창업자의 경우 적용가능하도록 개정되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신다면 적용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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