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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아파트 부담부 증여시 세금

저의 부친 아파트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집이 이 아파트가 전부인 1주택자입니다. 20년 전인 2003년 2월에 2.8억에 구입했고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팔리면 좋을텐데 1년이 지나도 거래가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딸(손녀)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인 내년 봄에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집은 평촌이고 공시가는 8억 3천 전세는 7억 매매가는 1년전에 12억최고가 찍고 지금까지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딸(손녀) 앞으로 얼마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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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시 세금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세 (부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당시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일 전 6개월~후3개월까지 매매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2. 증여세 (딸) 증여재산 12억, 채무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0,880,000원입니다. 참고로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30%가 할증된 증여세입니다. 3. 취득세 (딸) 손녀가 별도세대로서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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