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분양권 성년 자녀에게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세금 문의

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 또는 매도하려고 합니다. 분양가는 3억 5천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계약금: 3700 (옵션포함) 중도금: 어머니 명의로 대출 5회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 / 부담부증여 / 매매 시 어떤 게 가장 유리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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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으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표는 0원이 되므로 어머님 입장에서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매매의 형태를 취하실 경우에도 계약금+중도금 납입분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형성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으실 경우 계약금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일 것이므로 세무 상 특이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이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차후 양도 시 중과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부담부증여/ 매매시 매매가, 대출금액 자녀의 자금출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로 유료상담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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