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담부증여]
제 3자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 공제 불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귀속년도 : 2005
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2005.07.25.
요지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