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단독명의 아파트 매도후 공동명의 진행시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명의 7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3년이 지나서, 16억 매도시 대출금 4억이 상환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전세 10억을 끼고 23억 아파트를 산 후 맞벌이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10년동안 부부증여는 6억인데,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나요??(취득세 감안하면 달라지겠지만요) 현재는 15억 초과분에 대한 대출이 안나오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보게되나요?? 그리고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공동명의 진행시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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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은 전세셔서 13억에 대해서 부부 두분 중 남편분이 모두 부담하셨다고 본다면, 6억 5천을 아내분을 대신해서 내준 것이 되시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전세금 10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을터인데 혹시라도 아내분의 계좌에서 반환되지 않고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10억이 반환되었다고 하면 5억에 대하여도 추가로 증여로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대출을 추가로 받으시는데 만약 남편분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시고, 아내분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관계가 없고, 증여세만 관계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분 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 아내분이 가져가게 되는 자금은 12억(16억-4억, 양도세 0원 가정)입니다. 2. 공동명의로 13억(시가 23억-전세10억)을 취득할 경우, 각자 6.5억에 대한 자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과 취득세를 고려하여 자금이 부족한 한분이 한쪽에게 증여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3.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각자가 각자 지분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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